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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하는 일 FTA컨설팅 전망

법덕후 2023. 3. 28. 20:32

관세사가 하는 일 두 번째. FTA 컨설팅입니다. 

 

FTA컨설팅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별 거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인데요. 

1)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2)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 확인하여

3)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번에 있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거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100% 한국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품에 따라, 적용하려는 FTA에 따라,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를 판단하려면 FTA를 잘 알고 있어야 하죠.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농, 축, 수산물 등의 1차 산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되는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달라질 정도의 가공을 수행하면 그 가공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에 따라서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이고요.

즉,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를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용. 

 

네 암튼,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적용하려는 FTA협정에 따라...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관세사가 검토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FTA 원산지컨설팅의 기본이자 핵심이고요. 이외에도 파생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 인증대행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업체가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음을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인데요.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자동심사 대상으로 선별되어 좀 더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 아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 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 기준)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원산지 판정과 더불어 인증 신청 대행까지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동안 업체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세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인증을 갱신할 때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율점검도 종종 대행 요청을 받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요. 세관에서 자율점검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의 업체는 기한에 맞춰서 자율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ㅎㅎ


(3) 원산지(포괄)확인서 대행

원산지확인서 발급 업무도 있습니다.

수출을 하지 않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물품의 원재료와 제조공정은 실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여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는 결국 제조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자가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그대로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결국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원산지확인서도 결국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와 똑같이 원산지 판정 절차를 거친 뒤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해서 제공해야 하죠. 

다만, 원산지확인서는 세관 심사 없이 법에서 정한 서식에 제조자가 작성해서 주면 끝인지라 가끔 원산지 판정 없이 작성해 주는 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ㄷㄷㄷ

 

(4) 정부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봅니다.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보니 수출 관련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KTNET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업체별 ERP와 연계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해주기도 하고요.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정부기관에서 컨설턴트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ㅎ


그렇다면, 앞으로 FTA컨설팅 분야 전망은 좋을까요..?
막 업무 시작했을 때에는 한번 서류 세팅해 주면 그걸로 사골 우려먹듯 써먹을 수 있으니 FTA 관련 업무 전망이 그리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컨설팅 수수료 견적 작성해서 안내하면 백이면 백 비싸다고 항의(?)하고요. (현타)
뭔가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라 나가는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꽤 씁쓸했습니다. ㅋㅋㅋ

그렇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FTA 컨설팅 쪽으로는 할 일이 많다는 쪽으로요. 


(1) FTA협정 증가

먼저 FTA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고 싶네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GCC, 말레이시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등 현재에도 FTA 협상 중인 국가가 많고, 이미 FTA가 체결된 국가와도 개별 FTA를 맺는 등 협정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FTA발효국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그리고 RCEP 이 3가지 협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도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각각 발효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협정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특정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검토할 내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면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한-베트남 FTA에 근거하면 세번변경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구비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가 가벼워지죠. 

 

이렇게 특정 물품에 대해 복수의 FTA협정 내용을 검토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하니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겠죠...? 아, 물론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업무량과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또륵...... 😢


(2) 거대 규모 FTA -> RCEP

여러 국가와 동시에 체결하는 메가 FTA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아래 하나였던 전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일까요. 

 

뭐 암튼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활용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RCEP에 가입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모두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아주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관세사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뻘글이었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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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

FTA 세번변경기준 CTC CTH CTSH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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