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하는 일 벌써 세 번째 포스팅이네요. 누가 궁금해할까 싶지만 한풀이 느낌으로다가 써봅니다.
오늘은 CS 컨설팅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CS가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ㅋㅋㅋㅋㅋ
Customer Service...?로 예상은 해봅니다만...
어쨌든 관세사로서 일하게 되면 품목분류를 포함해서 수출입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의사항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그냥 퉁쳐서 CS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품목분류부터 시작해서, 수출입요건, 전략물자, 외국환거래, 무역서류 작성방법, 거래형태, 통관 핸들링, 해외 법규제, 원산지, FTA, 내국세 등등... 정말 많은데요. 저번에 따로 포스팅했던 품목분류와 FTA를 제외하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컨설팅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요건 안내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수출입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 협약에 따라서 전쟁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안내해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략물자가 분류되는 HS코드로 신고할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화주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고 서류를 받아오게끔 하는 거죠.
수입은 검토해야 할 법령이 더 많습니다. 국내 법에 따라 인증이나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아이들 장난감이나 물놀이 기구 등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이라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관세사 시험과목에 국내 개별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에는 멘붕이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건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시간이 답이긴 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지식도 많아지고 있죠. ㅎ
2. 특수통관
말그대로 일반 물품과 달리 특수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해 핸들링하는 업무입니다.
중고자동차나 한약재, 이사물품, 핸드캐리, 까르네 물품 등.... 특정 물품은 일반 수출입물품과 다른 통관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통관절차가 A to Z로 상세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통관해 본 경험이 없으면 핸들링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수통관은 경험이 많은 관세법인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어찌저찌 되긴 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ㅋㅋㅋ
관세사 입장에서는 특수통관을 많이 해보는 게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3. 외국환
외국환 관련 사항은 수출입과 세트로 딸려오는 업무 영역입니다.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외화를 수령하겠고, 물품을 구매하면 외화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지급/수령이 가능한 지 등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는 관세쪽보다 은행에서 더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은행 쪽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죠...;;
4. 내국세
수입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 다른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의도 종종 들어오는 편입니다.
다행히 내국소비세법은 1차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한 적이 있어서 막막한 분야는 아닌데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해서 어려울 때도 있읍니다. ㅎㅎㅎ
이외에도 무역 관련된 문의도 참 많습니다. 인코텀즈, 신용장, 운송 관련사항뿐만 아니라 해외 법령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이것저것 넓고 얇은 지식들이 쌓이는 기분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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