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의 범위

법덕후 2023. 3.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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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 증여세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증여세 공제한도를 판단하기 위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 외 친족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재산, 이익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증여"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부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냐,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이냐 그 외 친족인 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 6억 원

배우자는 쉽습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인데요.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계존속(直系尊屬) : 5천만 원

두 번째로 직계존속입니다. 한자로 하면 곧을 직! 이을 계! 높을 ! 무리 속!인데요. 

먼저 직계라는 것은 할아버지↔아빠↔손자처럼 부모자식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빠를 낳고, 아빠는 나를 낳아서 수직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 직계라고 합니다. 

 

이런 직계 혈통 중에서 직계존속은 나보다 높은 세대 = 윗세대를 말하는데요. 직계존속에는 직계존속과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나와 아빠가 직계존속이고 아빠의 배우자인 엄마도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나를 기준으로 아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모두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가 아버지, 할아버지/할머니, 증조 할아버지/할머니, 고조 할아버지/할머니   양부, 계부 포함
나의 외가 어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증조 외할아버지/외할머니, 고조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양모, 계모 포함

 

(3) 직계비속(直系卑屬) : 5천만 원

세 번째, 직계비속은 곧을 직! 이을 계! 낮을 ! 무리 속!입니다. 

나보다 낮은 세대 =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낳은 자식, 자식이 낳은 손자가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에는 나와 결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즉,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낳은 자식도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죠. (계부, 계모의 자식도 직계비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어떤 관계인 지 확 이해되실 것 같아요. 👏👏👏

출처 : https://blog.ibk.co.kr/2566

(4) 그외친족 : 1천만 원

마지막으로 그외친족에 대해서도 증여세 공제한도를 적용해 줍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그외친족은 나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만 해당합니다. 

ⓐ 6촌 이내 혈족 : 나의 형제자매, 아버지/어머니의 형제자매, 아버지/어머니 형제자매의 자녀 등등

4촌 이내 인척 : 나의 장인, 장모, 처남(배우자 포함), 처제(배우자 포함), 처남/처제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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