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환급 기납증 발급 방법

법덕후 2023. 1. 11. 20:56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종종 거래처로부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거래처 =  물건을 사주는 "갑"이다 보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납증을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납증이란?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기납증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줄임말입니다. 물품을 제조할 때 기초가 되는 원재료의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기서 세금은 관세를 말합니다. 
물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자재는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납증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에 녹여진 관세를 왜 증명해야 할까요?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출되면 원자재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최종 사용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든 다시 수출되었다면 납부한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지지고 볶고 가공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수출을 해도 수입할 때 냈던 관세만큼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원래 환급특례법의 취지는 국내 거래단계에서 거래된 관세를 기납증으로 입증해서 최종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직접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는 이상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와 납부한 관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납증을 통해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관세환급을 받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절차는 국내 제조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주면, 수출업체는 기납증 상의 양도세액만큼 제조업체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수출업체에게 관세를 돌려받고, 수출업체는 기납증을 사용해서 세관에게 관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는 수출자가 환급을 독식하고 국내 거래업체는 기납증, 분증만 열심히 발급해주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ㅠㅠㅎ


뭐 암튼, 제조한 물품에 녹여져 있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개별기납증과 간이기납증이라고 나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기납증

먼저, 개별기납증은 물품 1개에 반영되어 있을 관세를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물품 제조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는 어떤 게 있고,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수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경제라는 회사는 원자재 B를 수입해서 A 제품을 제조합니다. 이번에 대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A 제품 1,000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요.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줄테니 기납증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경제는 A를 만들 때 원자재 B가 필요하고, A 1개당 B 1KG가 사용됩니다. 
원자재 B는 (주)경제에서 직접 수입하고, 1,000KG를 수입할 때 100,000원의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즉, B원자재 1KG당 관세 100원을 낸 셈입니다. 

이제 양도한 관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품 1개당 B 원자재 1KG가 사용되고, B 원자재는 1KG당 100원의 관세를 냈습니다. 즉, A 제품 1개에 녹여져 있는 관세는 B 1KG에 대해 납부한 100원이고, 총 1,000개를 납품했으니 1,000개 * 100원 = 100,000원의 관세를 양도한 것이 되네요. 

양도관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추가로 관세를 계산한 근거로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답니다. 

1. 양도물품 거래서류

기납증은 결국 수출물품에 녹여진 수입관세를 확인해서 환급을 신청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물품이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에 사용될 원자재라는 입증서류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이 있고, 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자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출물품이라는 것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세환급에서는 양도한 날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양도일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소요량계산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A제품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 B 1KG가 소요된다고 예시를 든 것처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의 종류와 양을 관리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보통 BOM(자재명세서)나 자재수불부 등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파일이면 되는데, 거의 엑셀로 관리하시더라고요.

 

3. 수입세액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직접 수입하는 업체라면 수입신고필증이 되겠고요. 원자재가 수입된 것이긴 하지만 국내업체에서 구매한 경우라면 기납증이나 분증이 되겠습니다. 수입 원자재가 국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 것이라면 그 단계별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이기납증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기납증은 수입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원자재별로 납부한 관세가 얼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절차 대신 물품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양도한 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중소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라서 중소기업에서 직접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개별기납증과 간이기납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죠. 

간이기납증은 간단합니다. 어떤 원재료가 수입이 되었고,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거든요. 
그저 납품한 물품의 HS코드와 납품금액에 따라서 관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정액환급과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경제는 에어 프라이어를 제조해서 B라는 수출업체에게 납품합니다. 
에어 프라이어 개당 100,000원에 총 10개 납품해서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HS코드는 8516.60-9000호이고, 이 HS코드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만원당 10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액은 납품금액 1,000,000원 * 환급액 10원 / 10,000원 = 1,000원이 됩니다. 
간단한 대신 양도세액은 크지 않죠.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도 살펴봐야겠죠?
앞서 개별기납증을 발급할 때에는 양도물품 거래서류와 소요량계산서 수입세액 증빙서류 등이 필요했는데,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때에는 양도물품 거래서류와 세금계산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HS코드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납증 관련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각 업체간 업무 협조가 잘 되면 서로서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 담당 업체만큼은 최대한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끝.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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