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신고필증 조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증 조회방법
수출, 수입신고필증은 해당 신고필증의 화주나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에서 조회, 재발급할 수 있는데요. 메뉴 검색에서 수입신고필증으로 조회하시거나 전자신고 -> 통관 서식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정 필증만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검색구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 수리 일자 기준으로 일괄 출력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을 동시에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신고번호 엑셀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번호 엑셀조회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양식에 출력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번호 리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업로드하면 끝…!
[2] 필증 구분
내려받기를 할 때 신고서, 필증, 필증납세제외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신고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사 쪽에서 작성한 신고서입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신고필증이 나오기는 하지만, 신고서는 말 그대로 신고서일 뿐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2) 필증
신고서 내용에 대해 세관에서 수리해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품을 신고한 세관 도장이 찍혀있기도 하고요. 실무상으로는 거의 모든 업무가 필증 위주로 진행됩니다.
(3) 납세신고제외필증
단순 수입사실을 입증하거나 수입 가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납세신고제외 필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납세신고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필증에는 수입자, 수입수량, 화물의 종류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3] 필증 내려받기가 되지 않은 경우?
간혹 필증 선택 박스가 닫혀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신고 대행한 관세사 쪽에 연락하셔서 화주 교부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세사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유니패스에서 신고인으로 조회하면 연락처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필증 화면에서 신고인 조회 조건 우측을 보시면 바로가기 메뉴도 있다는 점…!
만약 수출입신고 후에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필증 상의 내용도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기존의 필증과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정 후에는 정정한 필증을 다시 내려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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