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확인번호 발급방법

법덕후 2023. 3.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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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글을 자주 쓰네요. 까먹기 전에 정리하려다 보니 ㅎㅎㅎ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요건확인서란?

법에서 정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경우 안전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신고대상은 신고했다는 증명서가, 승인대상은 승인받았다는 통지서가 나오는 느낌이네요.)

 

네 암튼,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실제로 수입할 때에는 상기 서류를 근거로 "수입요건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요건확인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했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수입됨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방법

수입요건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이미 신고/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즉,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신고/승인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이 번호를 가지고 수입요건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신고대상이냐 승인대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해 주고, 승인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해 주죠. 

 

하지만 신청 자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chemp.me.go.kr

 

 

수입요건확인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확인 실시요령 별지 1~2호 서식

 

신청인과 신청제품 정보가 필요한데요. 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 신청제품 정보에 대한 부분만 살펴봅니다. 

 

1) 제품명  수입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 규격을 기재합니다. 
2)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 
3) HSK NO 수입물품의 HS코드 10자리를 기재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관세법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제조자 정보 제조국과 제조회사명을 적습니다. 
5) 종류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대상에 체크, 확인신고를 했다면 확인신고 대상에 체크합니다. 
6) 수입량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서는 1년 단위로 발급받아서 반복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즉, 수입량은 1년동안 수입할 물량을 예상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물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넉넉하게 기재하셔야 나중에 수정할 일이 없겠죠..?

 

*참고로 발급받은 수입요건확인서의 잔량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메인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수입요건 승인내역"을 선택한 뒤 수입요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인번호로 검색하면 해당 서류로 수입한 물량과 남아있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신고증명서나 승인통지서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면 종료시점에서 해당 수입요건확인서의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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