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신고납부절차

법덕후 2023. 3. 8. 20:16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인데요.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그 업체로부터 받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폐기물부담금 대상,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2조에 근거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keco.or.kr/kr/sub/business/budamgum/index.do

 

[1] 폐기물부담금 대상여부 확인

먼저, 수입, 제조하는 물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면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소제, 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시행령 10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와 유독물 제품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도소매업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시행령 10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제품일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된 최종단계의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기물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분리배출표시 제품, 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제품, 재료, 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2] 폐기물부담금 실적 제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라면 수입실적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라면 해당 제품의 출고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udamgum.or.kr/wcs/usr/index.do

 

폐기물부담금제도

 

www.budamgum.or.kr

 

1. 필요서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는 수입승인서나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재료, 용기 출고실적서 1부

→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1부

→ 제품, 재료, 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품수불부,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OEM 및 재활용의무대사 입고, 납부, 첨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실적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은 2023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3] 폐기물부담금 산정

2번 대목차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실적을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납부해야 할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줍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환경부에서 전년도 폐기물부담금을 4월 30일까지 계산해서 납부고지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제출하셨다면 산정기준은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폐기물부담금 납부

환경부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5월 20일까지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납부 독촉을 하고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경과 후 납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폐기물부담금이 과중할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실적을 제출할 때 함께 분할납부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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