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착·접합제품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제품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정해진 사항을 현품에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14부로 분류되고, 그중 접착·접합제품은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1. 접착제(Adhesive)
2.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3.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
하나씩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접착, 접합제품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래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요.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3.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동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제5호의 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 접착제(Adhesive)
접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해 아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용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
순간·강력용 |
다만,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해도 아래 항목의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건축에 사용되는 접착제(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를 주 원료로 하는 접착제
(3) 문구용·도배용 풀,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
(4) 땜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 원료로 하는 접착제
(5) 미용 또는 분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가발·체모용, 가속눈썹·쌍꺼풀용, 인조손톱용 등)
[2]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접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아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다만,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해도 아래 항목의 제품 등은 이 법에 따른 접합제로 보지 않습니다.
(1) 건축에 사용되는 접합제(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차량용 퍼티
(3) 외부 누출없이 주입할 수 있는 타이어 수리장치(리페어키트 등)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실란트
[3]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
경화촉진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착제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접착제용"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접착제용이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합니다.
접착, 접합제품류의 적용범위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공장의 생산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4호)
예를 들어 집에서 쓰는 본드는 안전확인대상이지만 자동차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업용 접착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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