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하다가 별안간 신재생에너지에 꽂혀서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 ㅎ
바이든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하나의 큰 화두였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쓰자면서 태양광 업체부터 풍력타워 발전기업까지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해 만든 에너지와 태양열, 물, 유기체 등을 활용하여 만든 에너지를 통칭합니다. 전자는 신에너지, 후자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합쳐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죠.
전통 화석연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이를 대체할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될 지구 환경파괴를 줄이는 대체제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는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나오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수 아닌 필수랄까요... 😢
네 암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사실 그 이름만큼이나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1. 신에너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수소 에너지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활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최근 핫했던 수소차가 대표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야죠.
(2)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따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료전지는 수소나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과 산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발전장치를 말합니다.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했거나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중에서 아래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신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
범위 | 중기 공급용 에너지 발전용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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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합니다. |
2) 위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
범위 | 합성가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①항
(4)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봤는데요.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태양에너지
(2) 풍력
(3) 수력
(4) 해양에너지
(5) 지열에너지
(6)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는 아래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 1)과 2)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2) 상기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미 합성가스 | |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 ||
3) 동물, 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 ||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②항
(7)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중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하고, 아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재생에너지로 봅니다.
기준 | 1)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 1)~3)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1)~3)까지의 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합니다. |
2) 상기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③항
(8)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수열에너지로,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