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직구개수 유의사항

법덕후 2023. 5. 22. 22:00

30대 직장인에게는 영양제 필수입니다...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ㅋㅋㅋ

종합비타민에 오메가-3, 밀크씨슬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서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해외직구절차

해외직구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 배송 → 수입통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영어 사이트가 불편하시면 마음 편하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끼기 때문에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대행을 맡겨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매부터 배송, 국내 수입통관까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경우, 직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이트에서 쇼핑❤

아이허브, 비타민샵 등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게 직구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는 직구 전문가들께서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신 글이 많아서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ㅎ

 

→건강기능식품 직구 사이트 모음 바로가기

 

 

2. 배대지 배송요청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물건 받을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많이 없듯이 해외 쇼핑몰도 우리나라로 직배송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구하는 경우라면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배송 요청을 해야 하죠. 흔히 배대지라고 합니다. ㅎ

배대지 업체는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받아주고, 받은 물건을 한국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지를 배대지 업체 물류센터로 해두고, 배대지 업체는 물건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죠. 

 

 

3. 수입통관

국내에 도착한 물건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목록 제출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물품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국제우편물(EMS)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DHL, 페덱스 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느냐에 따라 통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주면 수입신고를 해주지만,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라면 우체국에서 수입신고를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를 알아보거나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하죠.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송장과 인보이스가 필요하고,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hs코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실제 물품의 구성,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4.20-0000 단일어종에서 나온 물고기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1517.90-9000 여러 종류의 물고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2106.90-9080 알코올을 함유한 프로폴리스 추출물 조제품
2106.90-9099











오메가-3 중에서 EPA/DHA 함유량을 지방산으로 채운 것(EE형) 
스쿠알렌에 토코페롤 등의 다른 원료를 혼합한 것 
여러 원료와 혼합해서 만든 키토산
순수비타민이 아닌 비타민 조제품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조제품
효소함유 조제품(곡류, 곡물의 배아, 과실 또는 채소류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만든 재료로 조제한 것)
2901.90-9000 순수한 스쿠알렌

 

건강기능식품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기타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2106.90-9099호에는 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 등 식이보조제로 부르는 조제품이 분류되는데요.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이나 이를 기본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내용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딱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설명 같죠..? ㅋㅋㅋ

 

만약 직구하려는 제품이 상기 용도보다는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제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봐야 합니다. 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구하려는 물품이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의 제품은 3003호나 3004호에 분류된답니다.)

 

[2] 해외직구 가능수량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앞서 설명했듯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약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식약처의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거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소비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수입을 해도 자가소비로 인정되지 않고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밀검역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결국 수입이 안된다고 봐야겠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자가소비" 인정수량은 6병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11]

 

즉, 한번 직구할 때마다 6병 이내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해외 쇼핑몰에서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할 때 상기 설명한 것처럼 6병 이내로만 하셔야 하고요. 

추가로,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상품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비싼 이유가 식약처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제품들은 비싸긴 해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영양제는 이러한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부정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하기 전에 아래 사이트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 해외직구 위해식품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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