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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별/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절차, 혜택

법덕후 2022. 6. 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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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문의하시는 업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증수출자 인증 건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인증 자율점검 관련 문의도 많아집니다. 

오늘은 자율점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FTA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할 때에도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율점검 시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규정입니다. 

필수 의무는 아니어서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관에서 자율점검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이행하는 게 좋겠죠?

 

5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총 두 번의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인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 번, 4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한 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자율점검 혜택

자율점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했다면 인증수출자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두 번의 자율점검을 모두 이행하고, 자율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인증 연장 심사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인증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2.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3. 원산지 관리 전담자 보유 증빙서류

4. 위임장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인증을 신규로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서 내야 합니다. )

 

[4] 자율점검 절차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자율점검으로 메뉴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있는지, 인증받은 내용에 변동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체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BOM과 제조공정도,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교육 이수증명서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새로 교육을 이수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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