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라면 한 번쯤은 물품 불량 문제로 반품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입했던 물품을 그대로 재수출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입을 하면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품될 물품이니 세금도 돌려받는 게 이치상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위약수출"로 신고를 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환급이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실무상 위약환급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약환급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관세법 제106조 ①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위약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일 것
일반수입으로 신고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FTA를 적용받아 관세 0%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납부했던 부가세만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수입된 물품이 당초 계약했던 상태와 달라야 합니다. 물품이 모종의 사유로 파손되어서 왔다던지, 아니면 주문한 스펙이 아닌 엉뚱한 물건이 왔다던지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약 내용이란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규격 등에 관한 것으로 납기 지연이나 서류 미비 등 상황의 불이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될 것
수입된 후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형태와 동일해야 하는데요. 세관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위약물품 재수출 절차
위약물품의 재수출 절차는 보세구역 반입→수출신고→물품선적→환급신청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위약수출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구분을 90번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구분을 다른 번호로 넣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래구분을 90번으로 신고하게 되면 거의 서류심사나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됩니다. 서류심사는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 경우이고요. 세관검사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관 담당자가 현품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됩니다.
이렇게 세관 심사를 받고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물품을 선적해서 내보내고요. 이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물론 부가세의 경우 수입 시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위약수출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왔다면 환급받는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 위약수출 필요서류
위약수출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꽤 많은 편이죠.
1.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수출자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용은 수입 시 신고한 물품규격, 단가, 중량 등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반품거래는 무상이기 때문에 no commercial value나 for customs value only 등의 문구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2. 당초 수입서류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라는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당초 수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3. 사유서
위약수출하려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보통 당초 수입신고필증 번호와 반품하려는 품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물품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반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4. 검수보고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검수보고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게 없고 자체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입물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사진과 함께 증빙해야 하며, 작성 주체인 회사의 명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메일 전문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그 물품을 거래한 해외거래처에게 클레임을 하셨을 텐데요. 메일이든 메신저이든 해외거래처와 불량, 하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메일 전문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끔 위챗같은 메신저 캡처 화면으로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반품 관련 사항에 대해 해외거래처와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서류로 입증하는데 있습니다.
6. 반입계(내국물품반입확인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역시 서류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반입계라고 부르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물품이 어느 보세창고에 언제 반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물품이 반입된 보세창고에 반입계를 요청하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세창고에서 그런 서류 없다고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입신고서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위약수출은 서류를 일일히 심사받아야 하고 세관 검사로 선별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관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