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기업에게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수입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것보다 환급액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환급특례법에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방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년이란 제한 기간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부터 수출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체가 자발적으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개별환급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출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22년 12월 31일에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A 업체가 개별환급을 적용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신청, 승인된 경우라면, 승인일인 22년 12월 31일 이후에 수출신고된 물품부터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년 4월 1일부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서 뒤늦게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2년 12월 31일에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신청했어도, 20년 4월 1일 이후에 수출신고된 물품부터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확인방법
이처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비적용 승인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패스 접속
2. 우측 상단 메뉴에서 "간이"로 검색
상단 메뉴에서 "간이"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세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간이정액비적용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통관고유부호 입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확인하고자 하는 업체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위 화면과 같이 두개의 행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상 아래에서 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비적용 승인일자에 2012년 1월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원래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가 2012년 1월 1일에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번째 행에 쓰여있는 2018년 2월 6일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받은 날짜입니다. 즉, 2012년 1월 1일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았다가 2018년 2월 6일에 다시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캡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아래와 같이 환급방법을 적용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2012년 1월 1일 이전 - 간이정액환급 적용
2012년 1월 1일~2018년 2월 5일 - 개별환급 적용
2018년 2월 6일 이후 - 간이정액환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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