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통관 전의 상태에서 장치하거나 가공, 건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세구역에 물품을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물류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장치기간을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세법과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반출통고
일단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생기게 되면 세관에서는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합니다. 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통관을 하거나 장치장에서 반출하라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경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매각
반출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하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공고 후 매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경쟁입찰에 부하여도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공매를 할 때마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체감해서 입찰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가격을 싸게 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세관 공매물품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물품이 매각되었다면 낙찰자에게 받은 매각대금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물품 장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원래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3. 폐기처분
물품이 매각되지도 않고 부패, 손상되거나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장 주인이나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폐기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세관에서 승인해주면 소각, 수중투척 또는 파괴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폐기를 신청한 자가 모두 부담하고요.
일할 때 보면 샘플이나 기타 탁송품이 들어왔는데, 수입요건 때문에 통관이 되지 않아서 체화된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인데 반송하려면 돈이 드니 그냥저냥 방치하다가 반출통고 → 매각 → 폐기 루트를 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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