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분증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국내 타 업체에게 양도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해서 제조, 가공 후 양도할 때에는 기납증, 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그대로 양도할 때에는 분증이 발급되죠.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함인데요.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원재료를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양도일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기납증, 분증을 작성할 때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근거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양도일자 근거규정
기납증, 분증의 양도일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9조에 근거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 제48조 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 상의 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 양도일자
(1) 신용장 거래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도 신용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국신용장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실무상 본적이 없긴 하지만,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에 기재되어 있는 인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합니다.
(2) 신용장 이외의 거래
ⓐ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양도일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다만, 물품은 월 중순 즈음에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일괄로 발급한 경우라면 실제 공급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하시되, 근거 서류인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세금계산서 하단에 실제 공급일자 기재하고 담당자 성명과 회사 명판직인을 날인해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거래라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하시면 되고, 법인분할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법인등기부상의 등기일을 양도일자로 합니다.
특이하게 외국기업과 거래하고 물품은 그 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는 있을 테지만, 국내업체에게는 물품만 인도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 공급일자를 양도일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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