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용도세율 제도의 개념과 사후관리 대상, 비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용도세율 사후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세율 사후관리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용도세율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할 때에는 관세 혜택을 주는 대신 수입 후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 생략대상에 대해서는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원래 사후관리 대상은 정해진 기간동안 세관의 관리 하에 있게 되는데요. 용도세율 전용물품 공문을 받으면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③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절차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절차는 세관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용도로밖에 쓸 수 없다고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용도대로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받는 건데, 애초에 물품이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다면 굳이 사후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면제해 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하려는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다면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면 세관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업체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확인받으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물품의 특성상 용도가 한정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의료용 장갑은 용도세율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입하려는 제품이 "의료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물품설명서나 사용방법 등을 통해 어필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의료용 전용으로 쓰기 위해 특정한 물질로 처리를 했다던지, 두께가 더 두껍다든지,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던지 등등 물품의 특성을 통해 전용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두어번 정도 전용물품 공문 절차를 대행해 보았는데요. 세관에서 "전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
전용물품 공문 받으려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서 처리해 본 적도 있는데, 사전심사서가 있으면 전용물품 공문은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때 어차피 물품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ㅋㅋ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공문을 받으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습니다.
세관에서 용도세율 전용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문번호가 기재된 용도세율 전용물품 공문을 발급해 주는데요. 공문이 나온 이후에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이 공문번호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사후관리 없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공문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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