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 비대상

법덕후 2023. 1. 28. 12:42

관세법에는 용도세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 배터리 충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용이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그 단위기기, 전기통신용은 8504.40-3010호에, 그 외의 것은 8504.40-3090호에 분류되는데요. 특정 용도의 배터리 충전기만 분류되는 8504.40-3010호에 용도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83조 ①항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HS CODE에는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의 적용순서에 따라, 그리고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기본관세는 8%이고 WTO협정관세는 0%입니다. 

이때 8504.40-3010호로 신고하는 물품을 컴퓨터나 그 단위기기, 정보통신용 기기의 충전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기본관세율 8%보다 낮은 0% WTO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 용도세율 사후관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은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특정한 목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수입 후에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줬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을 용도세율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83조 ②항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자는 각 물품별로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수입 시 혜택 받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제외)

 

그렇다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전부 이러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

아래 첨부한 파일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입니다. 해당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품 및 원재료 3월
기계, 기구, 시설용품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내용연수 4년 2년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상기 가,나 이외의 물품 3년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은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경우 3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용도로 사용한 후에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로, 3월 이상 해당 용도로 불사용 시에는 전부사용일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pdf
0.59MB

 

 


◈용도세율 사후관리 비대상

용도세율 사후관리 생략대상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품목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도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또 있습니다.

 

(1) 84류 내지 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것

사후관리 대상이어도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낭비가 더 크게 됩니다. 해서 사후관리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2) 사후관리 고시 10조에 해당하는 전용물품 공문을 발급받은 물품

전용물품 공문은 수입물품의 용도에 전용성이 있다고 세관에서 판단해서 발급해준 공식 서류같은 개념입니다. 즉, 물품 자체 특성상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시켜 줍니다. 

용도세율 사후관리생략대상.pdf
0.11MB

 

 

 

실무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별되면 각종 신고와 의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높은 세율 적용받겠다는 업체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 용도세율 전용물품 공문으로 사후관리 면제받는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