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라 그런지 환급 업무량이 꽤 늘었습니다. 후...;;
오늘의 주제는 임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입니다.
♠ 수출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최종 수출자에게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는 물품의 원가에 반영될 텐데요. 이를 환급하여 주면 원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급특례법을 운용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환급특례법 4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 중 첫번째 규정만 가져와봤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물품이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말은즉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해외거래처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수출하는 물품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외화를 많이 벌어와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ㅎ
그렇다면 임가공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원부자재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부자재는 돈을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맡기기 위해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무상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무상수출 환급대상을 살펴봐야겠죠?
♠ 임가공 원자재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임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유상수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출도 시행령에서 정한 케이스에 해당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역시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임가공 수출은 수출신고를 할 때 거래구분→29, 결제방법→PT로 신고를 하고 있어 거래구분과 결제방법으로 일반 수출 건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환급 신청시 환급신청서에 수출형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은 01,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이면 02 등 정해진 부호에 따라 수출형태를 넣어야 합니다.
임가공 수출 건에대해서도 수출형태 부호가 규정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26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34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유의사항
임가공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정 환급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환급을 받으면 더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완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원부자재가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수출된 것이라면 이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당초 수출된 원부자재에 대해 환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환급받은 금액보다 감면받을 수 있는 관세가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음으로써 관세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수입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받는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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