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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FTA 원산지증명서 FORM E 중계무역 적용사례

법덕후 2023. 2.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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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FTA란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체결한 FTA협정을 뜻합니다. AC FTA에 가입한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래구조상 우리나라가 중계업체로 개입할 경우 FORM E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 종종 AC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FORM E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달라고 하거나,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AC FTA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FORM E를 발급할 수 없답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은 FORM E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FORM E가 필요한 경우

한국 업체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아세안 업체에게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아래그림 참고)

이 경우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은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간업체 간 1건, 한국 업체와 아세안 업체 간 1건- 해서 총 2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중계무역이쥬.)

중계업체가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형태이지만 물품 자체는 생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바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어떻게 발급할까요? 한국이 중간에 껴있고, 거래가 두 번 발생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아세안 국가로 직접 운송되었기 때문에 수출국 중국과 수입국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중국-아세안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요. 발급주체는 당연히 중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가 되겠습니다. 

 

◆ FORM E 작성요령

그렇다면 위와 같은 중국↔-한국↔아세안 중계무역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어야 할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는 AC FTA에 따라 중국 수출자가 발급해야 하는데요. AC FTA에 따른 FORM E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ASEAN-CHIN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문구와 FORM E라는 표시를 통해 중국-아세안 FTA 서식인 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FORM AK, AGI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FORM D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1) Product consigned from -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Product consigned to - 아세안 업체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운송할 때의 선적정보 기입

(4) 물품정보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규격 란에 제3 국 송장 발급업체인 한국업체와 주소, 국가를 기재하고 13번에 Third Party Invoicing에 체크해야 합니다. 

(5) 인보이스번호 및 발급일자 - 중국 수출자가 한국 중계업체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정보 기재

 

위와 같은 거래구조는 사실 중국,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물품이 어디서 생산되었고,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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