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법덕후 2023. 2. 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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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적용해 주는 낮은 세율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반특혜관세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 대상국가

근거 법령은 관세법 제76조입니다. 76조 1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76조 3항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인데요. 현재로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만 대상국가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관세법 제76조 ③항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해 주는 특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국가
1.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2. 아프리카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3. 아메리카 아이티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세율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의 관세율 코드는 R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기타 사이트에서 관세율을 조회하실 때 구분기호 R이 있다면 해당 품목에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세율은 현재 기준으로 전부 0%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예시는 0901.22-0000호의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로 조회해본 화면인데요.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것처럼 R 최빈국특혜관세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이 경우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기본세율 8%가 아닌 0%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세율 0%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이상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기본적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외거래처에 보낼 영문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시 서식을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함께 보면 좋은 글. 

특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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