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특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법덕후 2023. 1. 2. 20:07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형과 법적 근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말 그대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적용하려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비특혜로 나뉘고,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특혜 Non-Preferencial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는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나 조약, 법령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덤핑방지관세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중국산 PET 필름처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관세에 더해서 부과하는 관세인데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미중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 25% 추가관세가 붙으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잡기 위해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식물의 경우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해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에 따라 법이나 조약, 국가 정책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특혜 Preferencial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의 정반대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인데요.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하려는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장 유명한 FTA부터 시작해서 아-태무역협정, WTO협정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만큼 원산지증명서도 세분화되고,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결국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관세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관세법에서는 이를 국제헙력관세라고 표현합니다.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협정-하면 가장 먼저 FTA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2 이상의 국가가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협정입니다. 

FTA는 나라별로 각각 체결하기 때문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도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AK FORM, 한베트남 FTA에서는 VK FORM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원산지증명서의 핵심 내용은 비슷하지만 양식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혜택을 받고자 하는 FTA에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WTO 가입국가끼리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여타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는 반면, GSP는 WTO 가입국 전체에 해대 적용해주기 때문에 "일반특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WTO 협정 가입국가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64개국인데, 이 국가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GSP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WTO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 국가를 차별하기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에는 일반특혜관세를 WTO협정관세라고 하고, 관세율 코드는 C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해서 신고해도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ㅋㅋㅋ

 

물론 다른 국가에서는 세관에서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SP 원산지증명서의 인지도는 수입업체보다 수출업체 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GSP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서식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 2-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풀네임은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입니다. 

 

(3)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1976년에 발효된 유서깊은 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확대를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가입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입니다.

 

(4) GATT 원산지증명서(TNDC)

WTO협정 가입국가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가입한 국가들이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이집트, 이스라엘, 튀니지, 루마니아가 가입되어 있고요. 원산지증명서 대상 품목도 잎담배, 시멘트, 의약품, 의자 및 가구류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풀네임은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입니다. 

 

(5)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원산지증명서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련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가입국은 43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역시 FTA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가끔 발급되고요. 2020년 전까지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가 꽤 자주 발급되었던 것 같은데, 한중국 FTA 세율이 연도별로 낮아지면서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되는 협정도 점점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개념과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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