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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FTA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

법덕후 2023. 8. 18. 22:00

오랜만에 관세사 일상 글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관세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통관과 컨설팅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설팅은 FTA와 환급, 심사대리, 기타 관세 관련절차 대행 등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사대리는 보통 큰 법인을 통해서 많이들 하셔서 중소형 법인에서는 FTA와 환급 분야가 컨설팅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FTA컨설팅은...

(1)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FTA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

(2)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발급신청 대행

(2)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대충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2] 관세사가 하는 일

그렇다면 FTA 컨설팅을 할 때 관세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려면 그 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어떤 원재료들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어떤 제조공정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산 부품으로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이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조공정, 그리고 FTA협정 규정,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산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죠. 

즉, FTA컨설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물품의 HS코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자재명세서(BOM)과 제조공정도를 입수해서 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원산지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세번변경기준을 기초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려면 수출물품을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들의 HS코드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원재료들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졌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물처럼 재료 수가 많지 않은 품목이라면 원재료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복잡한 기계류의 경우 원재료 수가 수백 수천 개를 넘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원산지를 판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원산지를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부 구비해두어야 하거든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는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보관해두어야 하는 서류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검토하고,  서류 작성요령도 알려주는 게 관세사가 하는 일입니다. 

 

 

[3] 수수료

이러한 이유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할 때에는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TA컨설팅 수수료는 HS코드를 검토하고, 원산지를 판정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a.k.a Men date라고 하죱. 

 

예를 들어 원산지 판정을 위한 HS코드 검토 작업의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시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에 비례할 것입니다. 원재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HS코드 검토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품목 수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HS코드 검토 외의 원산지 판정, 서류 구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의 절차는 물품의 특성과 추가 서류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고요. 

 

그래서 원재료 수가 많은 업체는 컨설팅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ㅠㅠ

 

컨설팅 수수료를 협의하고 싶으시면 완제품이나 원재료에 대해 확인된 HS코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HS코드를 임의로 적는 것은 의미가 없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았거나 해당 품목과 유사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해 보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KOTRA 수출바우처 사업이나 한국무역협회/KTNET에서 매년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업도 있고요. 관세청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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