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번에 작정하고 딥다이브해봤읍니다.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해하려고 공부하다 보니 멘붕의 연속이네요. 정리한 내용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섬유 제품에 대한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미국 FTA와 더불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아세안이나 한-베트남 FTA의 경우에는 여타 제품과 동일하게 HS 4 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거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라면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는데요. 한-EU FTA는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것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방직용 섬유 제품군은 섬유로부터 실을 만들고, 실로 원단을 짜고, 원단을 재단, 봉제해서 의류로 만듭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섬유(Fiber) → 실(yarn) → 원단(fabrics) → 의류(garment)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단, 그 중에서도 편물(knit) 원단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휴.
편물 원단 HS코드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려면 먼저 HS코드부터 확인해야겠죠?
방직용 섬유 원단은 크게 직물(Woven)과 편물(Knit)로 분류될 수 있고, 편물 원단은 60류에 몰려 있습니다. ㅎ
6001 파일 편물
6002 폭 30cm 이하, 탄성사 5% 이상의 편물
6003 폭 30cm 이하, 그 외 편물
6004 폭 30cm 초과, 탄성사 5% 이상의 편물
6005 경편직 편물
6006 기타 편물
크게 파일편물과 위편직 편물, 경편직 편물, 그 외 편물류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한-EU FTA에서는 60류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편물 원단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천연섬유
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 주석 5를 참조
60류에 분류되는 편물 원단은 천연섬유나 인조 스테이플 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되어야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단 작은 글씨로 소개 주석 5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 해당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위 규정들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1(소개 주석)과 부속서 2(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섬유의 정의
위 규정에 따르면 편물 원단은 천연섬유나 인조 스테이플 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 각각의 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섬유의 정의는 의정서 부속서 1 주석 4를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다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마모,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 섬유와 섬 수모 또는 조수모,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4.3. "방직용 펄프", "화학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목록에서 사용된다.
4.4."인조 스테이플 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할 때 목록에서 사용된다.
2. 공정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섬유에 해당한다면, 이제 수행된 제조공정을 체크하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상 섬유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려면 그 국가에서 섬유를 가지고 실부터 원단까지 쫙- 뽑아내야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외국산 섬유를 수입해서 실을 거쳐 원단으로 만들면 원산지를 인정해주지만, 섬유가 아닌 실을 수입해서 원단으로 만든 경우에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원단의 제조업체가 섬유로 실을 뽑아내서 원단까지 만드는 경우
이때, BOM(자재 리스트)에는 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제조공정에는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spinninng) 공정과 원단을 편성(knitting)하는 공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2) 원단의 제조업체가 실을 구매해서 원단을 만들되, 구매한 실 역시 한-EU FTA에 따라 한국산인 경우
실을 구매한다면 원단의 BOM에는 구매한 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제조공정에는 원단을 편성(knitting)하는 공정만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을 제조한 업체로부터 해당 실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혼방 제품
추가로., 혼방 제품인 경우에는 일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 주석 5입니다.
혼방 제품이란 서로 다른 2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세요.
* 면섬유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실 → 면 혼방사 → 혼방 제품 (O)
* 양모사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로 만든 원단 → 모직물 → 혼방 제품 (O)
* 100% 면사와 100% 면 직물로 만든 터후트 직물 → 면직물 → 혼방 제품 (X)
* 100% 면사와 합성 스테이플 섬유와 양모사를 섞어 만든 직물로 만든 터후트 직물 → 혼방 제품 (O)
* 면섬유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실과 100% 면직물로 만든 터후트 직물 → 혼방 제품 (O)
네, 암튼 혼방 제품이라면 소개 주석 5 규정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 일부가 사용되어도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체 중량의 10% 이내여야 하고요.
즉, 혼방 제품 중에서 전체 중량의 10% 이하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어도 원산지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 첨부드립니다.
5.1~5.2가 메인 규정이고 5.3과 5.4는 특정 물품에 대해 허용하는 비율을 규정한 특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3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 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 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2 그러나, 주석 5.1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 재료이다.
→ 견, 양모, 조수모, 섬 수모, 마모, 면, 제지 원료 및 종이, 아마, 대마,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합성 인조 필라멘트,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전도성 필라멘트,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 알루미늄 포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5605호의 제품, 제5605호의 기타 제품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 여부 불문)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이다.
5.4 알루미늄 포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이다.
한-EU FTA 편물 원단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직물도 사실 이런 느낌으로 쭉 판단하시면 되긴 합니다. 물론 직물은 편물에 비해 HS코드가 세분화되어있고, 원산지 결정기준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방직용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항상 미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아주 좋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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