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KC인증 전기용품 인증 대상, 비대상 판단하는 방법

법덕후 2022. 10.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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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전기용품입니다.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써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KC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나 에어프라이기, 휴대용 선풍기 등의 물품 보시면 붙어 있는 KC인증 마크가 바로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오늘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 대상과 비대상,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KC인증 대상

일단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의 종류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사가 빡센 순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래는 각 인증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각 대상물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실제 물품을 제조한 공장에 방문하여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 체제를 평가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입, 유통이 가능합니다.

 

제조공장까지 본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큰 물품들이겠죠?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하나 터지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든 사람이 죽든 할 것 같은 물품들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드, 퓨즈,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류가 있고요. 전기청소기, 다리미, 냄비, 전기요, 에어프라이어, 건조기, 선풍기, 충전기 등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들은 대부분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과는 달리 시험기관에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 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제품과 규정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핵심은 제품 시험으로도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류의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용접기, 전기면도기, 이발기, 레이저 사격 기기, 지폐교환기 등의 물품이 있네요. 

 

(3)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란 직접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자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기시계,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보풀제거기, 공기청정기, 비디오카메라, CCTV 카메라 등이 있네요. 

 

****구체적인 인증대상의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물품별 안전기준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점 꼭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C인증 비대상

언뜻 보기에 전기용품처럼 보이나 KC인증 대상 자체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이 아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인증을 받거나 할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 비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게 너무 다른데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공통사항 참고하기

앞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고시 별표에 각 인증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별표 비고란을 보시면 대상이 아닌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열시트,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비고 내용에 따라서 

전기용품 중 1천 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실무하면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건전지,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전기용품 같은 느낌인데요. 

스마트폰 자체는 내장되어 있는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용품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축전지는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이긴 합니다. 

이 말인즉슨 스마트폰 포장박스에 붙어있는 전기인증번호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인증번호가 아닌 축전지의 인증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USB 케이블입니다. 

전선, 케이블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USB 케이블은 5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인증 비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물품의 인증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플러그가 물품에 붙어있으면 대상, 안 붙어있으면 비대상 규정을 검토해보곤 합니다. 

 

(2) 제품별 안전기준 참고하기

위에서 언급한 USB 케이블처럼 물품의 규격에 따라서 비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고시 별표도 챙겨봐야 하고, 안전기준도 참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메뉴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가끔 안전기준을 열람하곤 하는데요. 비전공자에게는 외계어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간혹 가다 ~~ 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체크하곤 합니다. 제외 규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ㅋㅋㅋ

 

전기용품 KC인증 대상, 비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수입 혹은 유통 전에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거나 인증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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