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상 교류전동기 AC 모터의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AC모터?
모터(ELECTRIC MOTOR) = 전동기
모터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를 통칭하는데요. 어떤 전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DC 모터와 AC모터로 나뉩니다. 즉, AC 모터는 AC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모터는 다시 단상 교류전동기와 다상 교류전동기로 나뉩니다.
단상 교류전동기 : single-phase AC Motor
다상 교류전동기 : multi-phase AC Motor
상(Phase)이 여러 개면 다상 교류전동기에 해당하고, 상이 3개면 삼상 교류전동기로 부릅니다. ㅎ
[2] AC모터 HS Code
모터는 다양한 산업에서 범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8501호에 발전기와 함께 특게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크게 (1) 교류/직류 여부, (2) 출력(w), (3) 단상/다상 여부에 따라 10단위가 결정되는데요.
AC모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8501.10 / 출력 37.5w 이하인 전동기
8501.40 / 단상 교류 전동기
8501.51 / 다상 교류 전동기 - 출력 750w 이하
8501.52 / 다상 교류 전동기 - 출력 750w 초과 75kw 이하
8501.53 / 다상 교류 전동기 - 출력 75kw 초과
[3] AC모터 수입요건
AC모터를 수입할 때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요건 대상인 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HS코드로 신고할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C모터를 수입하려면 먼저 아래 법령에 따른 대상인 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법령별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방폭구조가 아닌 모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규격 및 적용범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에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네요.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방폭 부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다음의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또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발급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삼상유도전동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두 번째 수입요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입니다. 삼상유도전동기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사전통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대상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4조 및 동 규정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1) 별표 1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2) 정격출력이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것만 대상입니다. 별표 1의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 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 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 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 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일단 상기 스펙을 모두 갖춘 전동기여야 하고요. 아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확인대상입니다. 3~5번째 유형은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 최저 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
(1) 유형Ⅰ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 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
- 범용 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 동작특성, 표준 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 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2) 유형 Ⅱ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특정 목적전동기
- 특정목적 전동기 :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 동작특성, 표준 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규정된 출력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동기, 롤러 베어링 전동기, 방폭형 전동기)
< 최저 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외 >
(3) 유형 Ⅲ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특정 목적 전동기(ex : 전폐자냉형(TENV) 전동기)
(4) 유형 Ⅳ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수목적전동기
- 특수목적전동기 : 범용 전동기와 특정 목적 전동기를 제외한 전동기로서 특수한 운전특성 특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동기 (ex : 스러스트 베어링 적용 전동기)
(5) 유형 V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동기 (ex : 멀티 스피드 전동기)
별표 나머지는 분량이 많아서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