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3D Printer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입체적인 대상을 성형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가장 밑바닥 단면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듯 완성해 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아래 영상처럼 3D 프린터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ㅎ
3D 프린팅 기술은 향후 미래를 주도할 전망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돈나무(=캐시 우드) 언니로 유명한 ARK에서도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인지..? ;;;)
이러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HS협약도 2022년을 기점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전후로 3D 프린터의 HS code가 정말 달라지게 되었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놓치면 꽤나 아찔해지는 사항이쥬 ㅎ)
네, 연도별로 3D 프린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이전 : 재질에 따라 분류
HS 2017 버전에서는 특정 3D 프린터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지에 따라 HS코드가 결정되었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성형하는 3D 프린터라면 고무, 플라스틱 가공기계류로 보아 8477호에 분류되었고요. 금속을 재료로 한다면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에 해당하여 8463호에 분류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기타 기계류로 보아 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요.
3D 프린터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기술 자체에 있는데요. 막상 HS코드는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되니 혼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HS 2022 버전에서는 3D 프린터를 통합하여 분류하도록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 2022년 이후 : 8485호로 통합 분류
8485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둥)
4 단위 호를 신설하고, 그 안에서 가공 재료에 따라 HS코드를 세분화했습니다.
관세사 공부할 때에는 없던 4 단위 호가 새로 생기니 참 낯설더라고요. ㅋㅋㅋㅋ
4단위 호를 신설한 것뿐만 아니라 주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적층 제조 방식으로 형체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8485호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10. 제8485호에서 "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 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5호에 분류한다. (84류 주 10호)
HS 개정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2022년도에는 유난히 더 많이 변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해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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