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옷들은 보풀이 참 많습니다. 보풀이 많으면 옷이 깔끔해 보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시시때때로 옷에 붙은 보풀을 손으로 떼내거나 보풀제거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보풀제거기 원리와 HS CODE 그리고 관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보풀제거기 원리
대부분의 보풀제거기는 모터와 칼날 그리고 보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모터 :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칼날을 회전시킴
ⓑ 칼날 : 모터에서 힘을 받아서 회전함으로써 옷감 표면에 붙은 보풀을 떼냄
ⓒ 보호막 :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보호막으로, 칼날 위를 덮고 있음. 구멍으로 보풀이 들어오면 회전하는 칼날이 이를 잘라내도록 하는 동시에 옷감이 칼날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함.
옷감에 보풀제거기를 가져다 대면 작은 구멍사이로 보풀들이 들어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칼날이 들어간 보풀들을 잘라냄으로써 제거하는 것인데요. 전기면도기도 거의 동일한 원리로 수염을 제거합니다. 아래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 보풀제거기 HS CODE
보풀제거기는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에 해당하여 8509.80-9000호에 분류됩니다. 8509호에는 전동기(모터)를 갖추고 있는 가정용 기기가 광범위하게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용량이거나 수치를 가진 것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통상 20kg 이하인 것들이 8509호에 분류되죠.
보풀제거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물론 FTA 협정 체결국가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0%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네요. 개인 사용 용도로 직구를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250 달러 이하일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마 20만 원이 넘는 보풀제거기가 있진 않겠죠...? ㄷㄷㄷ
보풀제거기 직구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딱 한 대씩만 직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2) 전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1대 이상을 직구하려면 위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대까지는 인증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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