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개정된 법령, 고시 체크하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기존대로 하다가 몇 번 크게 데이고 난 뒤 생긴 습관입니다. ㅋㅋㅋ
최근에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나왔는데요.
옛날에 분류했던 품목이 이번 변경 고시로 HS코드가 바뀌어서 식겁했습니다. ㅎ
바로 바로~~~~~ CPU COOLER인데요. 그 아시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는 열 식혀주는 팬입니다.
저는 그냥 팬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COOLER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냉매가 들어가서 찬 바람을 내는 공랭식 쿨러, 아예 물이 흐르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수냉식 쿨러 등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암튼 이 FAN도 HS코드를 분류하기 꽤나 까다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이 바로 품목분류 영역 ㅠㅠ ㅋㅋㅋㅋㅋ
기존에 분류되던 방식과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분류 방식 각각 정리해봅니다.
아참, 이번 포스팅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와 제2022-21호 내용을 보고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CPU Cooler의 품목분류(2022년 3월 31일 이전)
이름은 Cooler이지만 그 본질은 바람을 일으키는 팬입니다.
팬은 관세율표 8414호에 특게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fan이니까 당연히 fan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호 해설에도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고 되어 있고요.
하. 지. 만.
모터나 하우징에 다른 요소가 결합된 팬으로, 그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fan은 8414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용도의 CPU Cooler여도 냉매나 수랭식 요소가 결합된 Fan은 냉각기가 분류되는 8419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CPU Cooler를 찾아보면 8414호에도 분류된 사례가 있고 8419호에도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싱크, 히트파이프나 수랭식 쿨러와 일반 fan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히트파이프(냉매)와 히트싱크(방열판)가 결합된 것도 8414호의 Fa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 후 CPU Cooler의 품목분류(2022월 31일 이후)
변경 후에는 냉매나 방열판 같은 부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Fan이 분류되는 8414호로 결정되었네요.
공기를 차갑게 하는 요소가 부착되어 있어도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Fan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ㅋㅋㅋ)
아래 고시는 공랭식 쿨러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수냉식 쿨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스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쿨러의 품목분류는 조금 더 간단해진 것 같네요. ㅎㅎㅎ
논외로 Fan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CPU Cooler는 어디로 분류될까요?
기존에는 컴퓨터의 부분품인 8473호로 결정되었었는데요. 이 역시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나오면서 8419호의 냉각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ㅎㅎㅎㅎ
이래서 수출입하기 전에는 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ㅠㅠ
최대한 관세청 분류사례를 첨부해서 정확하게 분류하려고 하지만 사례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품목분류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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