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확인하는 방법

법덕후 2022. 12.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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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사 가지고 B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내가 팔은 B의 매출액에서 A의 매입액을 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13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 혹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물품 부가세 면세

수입물품 중 부가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27조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되는 항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만 미가공식료품이라고 하더라도 0901호, 1801호, 1802호에 분류되는 식품은 부가세 과세됩니다.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 문서 및 타이프 문서와 전자출판물입니다. 
여기서 전자출판물이란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국제표준자료 번호가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제외)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다음의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시행규칙 제39조)
  가. 학교(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또는 박물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나.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마.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바. 수출조합의 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 한 부분에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아. 한국소비자원
자.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차.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
(2) 다음의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시행규칙 제40조)
  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5) 산업기술연구조합
  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다음의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시행규칙 제41조)
  가. 방송위원회
나. 영화진흥위원회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라.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 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담배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 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신설 2020. 2. 11.>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 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써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19)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0)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3]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면세 여부 확인하는 법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면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입신고필증에 부가가치세 면세 코드가 기입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품명, 규격 란 부분에서 하단의 49번부터 53번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품목에 대해서는 53번 감면분납부호 부분에 부가세 면세 코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위 품목은 종이로 만든 카드로 인쇄서석, 신문, 회화, 그 밖의 인쇄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가세 면세가 적용된 품목은 면세 대상이기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부가세 면세를 받았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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