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가 있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야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를 획득했다는 기타 서류로 쉽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자가 얼마에 수입해서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길이 없죠. ;;
수입자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품 가공 후 수출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가 있고, 국내에서 원자재를 사서 제조, 가공 후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수출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납증, 분증입니다. 기납증, 분증은 수입 원재료나 중간 가공재 등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물품의 국내 거래 단계에서 수입관세가 얼마인 지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1. 기납증
기납증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12조를 보시면 기납증과 분증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수출용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 가공이 되었다면 기납증,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다면 분증이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란 수입된 원재료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 후 납품할 때 양도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즉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거친 뒤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경우 그 가공한 물품에 녹아져 있는 관세가 얼마라고 입증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분증
분증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을 분할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입 세액"을 "분할"해서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읍니다. 수입된 원재료를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할 때 양도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3. 기납증, 분증 차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기납증과 분증은 개념부터 다릅니다.
기납증과 분증의 차이점을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발급대상
기납증과 분증은 발급대상이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양수도할 때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하느냐 아니면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발급할지 정해집니다. 제조가공 여부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다른 물품을 만든 뒤 양도했다면, 그 물품에 녹아져 있는 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원재료를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한다면 관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 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 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 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중간 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등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 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중간 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 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 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3.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 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발급대상 관련 규정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은 딱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기납증, 분증은 거래단계별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수입한 원재료 a를 그대로 B에게 양도합니다. | A가 B에게 분증 발급 |
B는 a를 가공해서 b라는 물품을 만들어 C에게 납품합니다. | B는 C에게 기납증 발급 (A에게 발급받은 분증을 수입세액 증빙으로 제출) |
C는 납품받은 b를 그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거래하는 업체인 D에게 납품합니다. | C는 D에게 분증 발급 (B에게 발급받은 기납증을 수입세액 증빙으로 제출) |
D는 b를 사용해서 e라는 물품으로 만들어 E에게 납품합니다. | D는 E에게 기납증 발급 (C에게 발급받은 분증을 수입세액 증빙으로 제출) |
E는 e 물품을 그대로 수출합니다. | E가 최종적으로 관세를 환급받음 (D에게서 발급받은 분증을 근거로 관세환급 진행) |
(2) 수출이행기간
환급특례법 9조에 따라 수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수출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당초 환급특례법의 취지가 원재료 수입해서 국내 가공 많이많이 하고~ 수출해서 외화 획득하면 납부한 관세 환급해줄게-입니다. 즉, 환급을 통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더 큰 혜택을 주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수출이행기간 연장입니다.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급특례법 9조 2항에 의거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뒤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을 계속 연장해줍니다. 분증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것이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즉, 기납증을 발급하게 되면 수입 후부터 기납증이 발급된 날까지는 수출이행기간에서 제외되고 1년이 기산되고요.분증의 경우 최초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지지고 볶아서 수출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급서류
기납증과 분증을 발급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 종류도 다릅니다. 내용이 길어져 별개 포스팅으로 상세히 정리할 계획이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 국내 거래 인정 서류
기본적으로 수출물품과 관련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기납증, 분증 발급 실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을 거래한다는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매계약서 등도 가능하긴 한데 거래하는 물품이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될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일자 확인서류
양도일자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기납증만)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 수입 세액 증빙서류
기납증의 경우 양도하는 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해야 양도한 관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필증 등의 납부세액 확인서류와 더불어 양도 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계산하는 소요량 계산서도 필요하죠. 참고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위 복잡한 방법 대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서 양도금액 만원 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중소제조업체임을 입증하는 중소기업확인서와 공장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 분증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량계산서니 조견표이니 하는 서류가 필요 없고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다 보니 넘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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