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범위와 수입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법 제2조에 화장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요. 크게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이냐 일반 화장품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소 상이합니다.
(1) 화장품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법 규정에서 매력과 용모라는 단어를 보는 게 어색하면서도 신기한데요. ㅋㅋㅋ
위 규정에 따라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거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몸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봅니다.
화장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 - 영유아용 샴푸, 린스, 영유아용 로션, 크림, 오일, -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
목욕용 제품류 | -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 배스(bubble baths) |
인체 세정용 제품류 | - 폼 클렌저(foam cleanser),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눈 화장용 제품류 | - 아이브로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그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 | -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그밖의 방향용 제품류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 헤어 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그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그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 | - 헤어 컨디셔너, 헤어 토닉, 헤어 그루밍 에이드, 헤어 크림/로션, 헤어 오일 - 포마드, 헤어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너, 흑채, 그밖의 두발용 제품류 |
손발톱용 제품류 | -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 네일 폴리시/에나멜 리무버, 그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 | - 애프터셰이브 로션, 프리셰이브 로션 - 남성용 탤컴 -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그밖의 면도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 - 수렴, 유연, 영양 화장수 - 마사지 크림 - 에센스, 오일, 파우더 - 바디 제품 -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 데오드란트, 그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모 제거용 제품류 | - 제모제, 제모왁스, 그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2)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 갈라짐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나 모발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제품이 광고하는 "기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과 별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제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피부 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화장품 수입요건 절차
위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식약처 등록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식약처 민원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사이트 첨부드려요.
https://nedrug.mfds.go.kr/index
(2) 표준 통관 예정보고
위 식약처 등록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실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을 해야 합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 업무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수입자가 식약처에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표준 통관예정보고를 받기 전에 식약처에서 먼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통관 예정보고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표준 통관 예정보고 신청서
ⓑ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
ⓒ 사업자등록증
ⓓ 해당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서
ⓔ 제조증명서
ⓕ 판매증명서
ⓖ TSE(BSD) 관련 서류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요건 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수입신고서에 입력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관 후 국내 유통, 판매 전에 품질 검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유통 전 표시
통관 및 품질검사 후에 적합 판정된 제품만 국내에서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적합 판정된 제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 등에 관련 내용을 한글 표기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1항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의 표시사항 대표 조항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외에도 예외규정이 많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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