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화장품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은 식약처에 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 시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 하며 유통 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화장품이어도 특정 용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위 수입요건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수입요건확인 면제 범위 및 추천기관
화장품 중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아래 목적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으로 한정합니다.
(1) 2천 달러 이하 자가치료용일 경우
(2) 구호용
(3) 제조시공용
(4) 연구시험용
(5) 견본용
(6) 소비자 조사용
위 용도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관할 시도지사 |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자가치료용, 구호용(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함)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 |
상기 표를 보시면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거의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시청, 도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기관을 말하는데요. 자가치료용일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이 소재하는 소재지의 시, 도청에서도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험용은 실제 연구를 실시하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소재하는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용도별 추천기준
(1) 자가치료용 : 국, 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행하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제조시공용 : 시공품 제조 계획서에 따라 인정되는 소요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연구시험용 : 연구(시험) 계획서를 근거로 하며 수입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최소량으로 합니다.
(4) 견본용
아마 제일 많은 면제 사례일 텐데요. 견본용은 선전용과 비치용으로 구분하며, 비치용은 동일 제품 2개가 최대입니다.
견본용은 당해 제품 수입 시 최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배부처당 5개까지 인정하며,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될 수 있는 표시(견본 등 문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 후 구분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5) 소비자 조사용
소비자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만 가능하며,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따라 발급됩니다. 소비자 조사용도 견본용과 동일하게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 후 구분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3. 요건 면제확인 신청 서류
상기 정리한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하고 추천 기준을 충족한다면 요건면제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2부
(2) 용도별 첨부서류
ⓐ 자가치료용 :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 구호용 : 사용계획서 1부
ⓒ 제조시공용 : 시공품 제조 계획서 1부
ⓓ 연구시험용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 견본용 : 배부 계획서 1부 ( 품명, 배부 수량, 배부처, 배부처 연락처, 배부 일정 등의 세부 내용 필요)
ⓕ 소비자 조사용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품명, 수량, 조사목적/장소, 조사기간, 처리방법 등 세부 내용 필요)
위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추천신청서가 발급됩니다. 두둥-
추천서를 받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인으로부터 요건 면제 확인서를 요청받으실 텐데요. 그때 상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법인에서는 수입신고서 48번 수입요건 확인 란에 추천번호를 기입하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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