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품목분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PP니 PET니 하는 용어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 용어와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품목분류는 일차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일차 제품이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이고, 액체나 페이스트, 벌크 형태가 아닌 시트나 기타 정제된 형태라면 다른 HS코드에 분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차 제품이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 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 물(에멀션,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럼프(lump), 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 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1]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줄여서 PE라고 합니다. 식품 포장이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품들이 대부분 PE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PE 재질의 활용처는 무궁무진한데요.
밀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전자가 LLDPE, 후자가 HDPE 되시겠습니다.
일차 제품 형태의 폴리에틸렌은 3901호에 분류되고 비중(밀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1)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 : 3901.10호
*LLDPE는 3901.10-1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2)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렌 : 3901.20-0000호
그 외에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와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등등의 다른 물질도 3901호에 분류되긴 하지만, 딱 품명에 해당하는 것만 살펴보기로 할게요.
[2]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 줄여서 PP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가볍고 열이나 빛에 취약한 재질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의 성질과 유사하며 포장용 필름, 자동차, 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과 금속선, 케이블 도포용, 식품용기의 마개, 도포/적층용 물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의 중합체로서 3902호에 분류되고요.
구체적으로는 3902.10-0000호 폴리프로필렌으로 특게되어 있습니다.
[3]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폴리스티렌은 스티렌의 공중합체입니다.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스티로폼"이라고 하면 아...! 하실 거예요. ㅋㅋㅋㅋ
스티로폼은 스티렌에 발포제를 사용하여 성형한 발포 스티렌입니다. 용기나 포장재, 단열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스티로폼은 조금만 힘을 줘도 흩날리며 부서집니다. 열과 충격에 약하고요.
관세율표에서는 팽창성(셀룰러) 폴리스티렌이라고 칭하고 , 3903.11-0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창성(셀룰러) 폴리스티렌은 팽창 공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부피 밀도가 낮다. 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냉장고 문, 공기조절기 하우징, 냉동고 설비, 냉동고 디스플레이 캐비닛의 단열체로써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건설업에서도 사용한다. 또한 1회용 포장재와 식품(한끼분)을 담는 제품으로서도 사용한다. "
위 내용은 호 해설에 나와있는 설명인데, 설명만 봐서는 발포 스티렌이 뭔가 싶습니다. 걍 스티로폼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텐데 말이죠. ㅎ
발포제를 사용하지 않은 불팽창성 폴리스티렌도 있습니다. 3903.19-0000호에 분류되고요.
[4]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은 줄여서 PVC라고들 합니다. 보통 파이프나 배관 같은 건축용품이 PVC 재질이었던 것 같아요.
딱 사진 보면 무슨 느낌이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위 재질에 비해서 상당히 단단한 느낌?
PVC는 내구성이 우수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원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연하게도 단단하게도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호 해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 열안정성(limited heat stability)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가소제·증량제·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 모양으로 된 PVC는 커튼·앞치마·레인코트 등의 방수 재료와 가구 제조용의 고급 모조 가죽과 여러 가지 승객 수송수단의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경질의 PVC 시트의 용도는 커버류·덕트·탱크 라이닝과 화학공장 설비의 그 밖의 수많은 물품의 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VC 바닥 타일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의 HS코드는 다른 것보다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1)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 3904.10-0000호
(2) 다른 물질을 혼합한 폴리염화비닐
ⓐ 가소화하지 않은 것 : 3904.21-0000호
ⓑ 가소화한 것 : 3904.22-0000호
[5] 폴리에스테르류
여기는 폴리에스테르류라고 뭉뚱그렸는데요. ㅋㅋㅋ
3907호에는 뭔가 다양한 재질이 분류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학알못이라 왜 아래 재질들이 3907호 아래 하나의 그룹으로 묶였는지 당최 알 길이 없읍니다. 주변에 화학 전공하신 분들도 없고요ㅠㅠ
네, 어쨌든 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수지,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밖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됩니다.
(1) 폴리아세탈 수지 | 3907.10호 |
(2) 그밖의 폴리에테르 | 3907.21~29호 |
(3) 에폭시 수지 | 3907.30호 |
(4) 폴리카보네이트 | 3907.40호 |
(5) 알키드 수지 | 3907.50호 |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3907.61~69호 |
(7) 폴리락트산 | 3907.70호 |
(8) 그밖의 폴리에스테르 | 3907.91~99호 |
위의 표에서 (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이름만 보면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Polyethelene Terephthalate, 줄이면 PET가 됩니다....!
페트병 할 때 그 페트병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 알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용 ㅋㅋㅋ)
또 드는 의문은 폴리에틸렌은 3901호인데, 폴리에틸렌 + 테레프탈레이트가 붙으면 3907호...?
화학 잘 아시는 분을 알게 된다면 꼭 물어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ㅠㅠ
[6] 폴리우레탄(polyurethanes)
폴리우레탄은 PU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 멜라민 수지와 함께 3909호에 분류되고, 3909.50-0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과 미반응 다가 관능기(polyfunctional)인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호 해설 내용인데 봐도 무슨 내용인지 영 모르겠네요....;;;;
네 플라스틱 주요 재질에 대해 품목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종류 외에도 실리콘 수지, 석유 수지 등등 많은데... 차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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