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읍니다. 일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드네용 ㅋㅋ
암튼 오늘도 어김없이 HS코드 분류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인보이스에 코니탑..?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HS코드를 따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코오롱에서 생산한 타포린의 상표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대일밴드처럼, 원래 명칭은 밴드지만 대일밴드가 된 것 같은 너낌...? 타포린도 타포린이라고 안 하고 코니탑~ 코니탑~ 하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코니탑에서 탑이 Tarp가 아닐까 의심됨 ㅎ)
카페 어닝칠 때 천막이라던지 캠핑 타프 등으로 사용되는데 아예 코니탑으로 명칭을 정해두고 파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암튼 오늘은이 타포린 방수포와 관련된 HS코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Tarpaulin 이란?
타포린 a.k.a 타프라고도 하는데요. 딱 사진만 봐도 어떤 물품이신지 아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방수되는 대형 시트로 보통 캔버스나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공장에서도 본 것 같고... 엄청 튼튼하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타포린 시트는 재질과 가공정도에 따라서 아래 세 가지 HS코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품목분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포린 시트의 품목분류
(1) 3921호 : 플라스틱제 시트류
타포린 시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코팅, 도포했다면 플라스틱제 시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제 시트는 3919호, 3920호, 3921호에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시트란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39류 주 10호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트가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이거나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자른 것만 시트로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시트가 완제품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트에 해당한다면 이제 HS코드 4단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3919호에는 접착성의 시트가 분류되니 타포린은 해당사항이 없겠고요.
3920호에는 그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타포린 시트는 일반적으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코팅하는 등 이것저것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3920호에도 해당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시트 형태의 타포린은 최종적으로 3921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시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캔버스라고 불리는 단단한 직물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코팅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밖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하거나 결합한 시트로 보는 것이죠.
(2) 3926호 :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류
두 번째, 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는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이라면 3921호가 아닌 3926호로 분류됩니다. 맨 위 사진처럼 타포린 시트에 구멍을 내서 링을 부착하면 3926호로 볼 수 있겠죠.
참고로, 3926호는 39류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제품이 아닌 것들만 분류되는 일종의 잔여 호이기 때문에 3922호~3925호에 분류될 수 있다면 각 HS코드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타포린 시트가 분류될 수 있는 것은 3925호의 건축용품 정도가 있겠습니다. 관세정보 법령 포털 보니까 타포린 시트로 만든 탱크 같은 것을 3925호로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3) 6306호 : 방수포, 천막, 차양, 텐트, 돛, 캠프용품
마지막 6306호입니다. 6306호는 심지어 방수포(Tarpaulin)이 호의 용어에 떡하니 특게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품명이 Tarpaulin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6306호로 냅다 분류한 기억이 흐릿하게 나지만 흐린 눈으로 무시해봅니다.
품명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수포가 이쪽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6306호가 포함되어 있는 63류 그리고 11부에는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직용 섬유 재질이어야 하고, 방직용 섬유 이외의 그 밖의 재료가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 제품은 달리 분류해야 합니다.
6306호 호 해설을 가져와봤습니다.
이것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 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이나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방수포(tarpaulin)는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써 방수나 방부 가공을 한다. 방수포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시트(sheet) 모양이며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아일릿(eyelet)·끈(cord)·스트랩(strap) 등을 부착할 수도 있다. 방수포는 특수한 형태(예: 건초더미·소형 선박의 갑판·화물차량 등의 덮개)로 되었다 할지라도 평판 모양이면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방수포는 자동차·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수포 재료로 제조한 이들 물품 모양의 루스 커버(loose cover)나 방수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가벼운 재료로 된 평판 모양의 보호용 시트(sheet)와 혼동하면 안 된다(제6307호).
아 예전에 자꾸 잘못 분류한 게 떠올라서 상당히 찝찝하네요. 어쩌면 39류일지도 모른 물품을 63류로 냅다 분류해버렸는데, 이게 품목분류의 류가 바뀔 정도의 심한 오류면 꽤 큰 문제거든요...(고해성사잼)
모쪼록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얼릉 끝나기를 바래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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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플라스틱 PET 영어, HS코드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