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착제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접착제는 관세율표 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으로 분류되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의 재질과 포장 상태, 용도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먼저 접착제와 관련된 관세율표 부 규정과 호 해설을 정리해봅니다.
1. 관련규정
(1) 소매용 포장 관련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16부 주 2호 규정입니다. 위에서 열거된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일정한 투여량으로 되어 있거나 소매용 포장이 되어 있다면 각 HS코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우선 분류 규정입니다.
화알못이라 잘 모르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화학제품 특성상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제품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화학물질 자체로도 분류할 수 있으니 혼선을 막기 위해 분류상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이네요.
예를 들면, 치료를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황은 제2503호나 제2802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004호에 분류하며 글루(glue)로서 소매 포장한 덱스트린(dextrin)은 제35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506호에 분류합니다.(6부 해설)
황 자체는 재질로 보면 2503호나 2803호에 분류되지만, 얘를 소매용으로 포장해서 의료용품으로 쓴다면 의료용품으로 먼저 보라는 것이죠.
(2) 세트 규정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써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16부 주 3호 규정입니다. 소매용 포장 규정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 다른데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은 A와 B라는 물품을 상호 혼합하면 6부, 7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제품이 되는 것들입니다. 즉, 주 3호 규정의 적용 대상은 2 종류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최소한 하나의 요소는 화학제품인 것을 말합니다.
주 3호 규정 적용대상 중에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제시되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6부나 7부에서 해당하는 HS코드로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트로 된 물품의 예로서는 제3006호의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바니시와 페인트,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 등이 있다. 경화제(hardener)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경화제가 없이 포장된 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특히, 제32류 총설과 제3214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한편,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 전부나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써 사용 전에 혼합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부의 주 제3호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한 물품은 통칙(일반적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물품이 소매용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요소별로 구분해서 분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화제가 있습니다.
보통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가 세트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에폭시 수지에 경화제를 넣으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제품이 운송될 때에는 에폭시와 경화제가 따로 포장되어야 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혼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폭시와 경화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세트를 6부~7부에 해당하는 하나의 HS코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접착제도 위 두가지 규정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첫번째, 접착제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소매용 포장이 되어 있으면 플라스틱 원재료가 아닌 접착제가 해당하는 HS코드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두 번째, 접착제와 다른 화학물질이 세트로 수입되는 경우 주 3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접착의 기능을 한다면 접착제로 일괄 분류할 수 있다 -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접착제의 HS코드와 분류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2. 접착제 HS코드
위 규정들과 호의 용어를 기초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접착제는 3506호에 분류되고 하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506.10호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을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순중량이 1kg 이하로 한정
3506.10 |
-1000 | 고무를 기본재료로 한 것 |
-2000 | 플라스틱(인조수지 포함)을 기본재료로 한 것 | |
-9000 | 그 외의 재질 |
3506.91호 -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3506.91 |
-1000 |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디스플레이,패널 전용) |
-9000 | 그 외의 것 | |
3506.99호 -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폴리머, 고무 외의 재질로 만든 접착제
3506.99 |
-1000 | 비엔나 글루(Vienna glues) |
-9000 | 기타 | |
접착제를 분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1) 소매용인지 여부, (2) 접착제의 재질, (3) 용도가 되겠습니다.
(1) 순중량 1kg 기준에 따라 소매용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누고 3506.1x와 3506.9x를 정합니다.
(2) 그 다음 재질에 따라서 hs코드를 세분화합니다. 고무와 플라스틱, 그리고 그 외의 재질로 나뉩니다.
(3) 경우에 따라 광학용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해당 hs코드로 분류합니다.
아래 3506호 해설 규정 덧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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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호 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 유리 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 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알갱이 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글루텐 글루(glueten glue)("비엔나 글루(Vienna glue)") : 일반적으로 글루텐(gluten)을 일부 발효하여 가용성으로 한 것이다. 이들 글루는 보통 플레이크(flake) 상태나 가루 상태의 것으로서 노란색부터 갈색까지로 다양하다.
(2) 천연 검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
(3) 규산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 중합체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용제(溶劑 : solvent)·안료 등]의 함유와는 관계없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 : 고무·유기용제·충전제·가황제와 수지의 혼합물
위의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이 품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casein glue)(제3501호)·동물성 글루(제3503호)와 전분·덱스트린(dextrin)이나 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제3505호)
(b) 직접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글루나 그 밖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예: 새잡는 끈끈이(제1302호)·혼합하지 않은 규산염(제2839호)·카세인(casein)의 칼슘염(제3501호)·덱스트린(dextrin)(제3505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과 고무의 분산액이나 용액(제40류)]
이 호에 분류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모양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섬유용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 등(제3809호)이나 주물용 코어 점결제(제3824호)이 호에서 제외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글루(glue)"라고 부를 때도 있으나, 접착제로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