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플라스틱 PET 영어, HS코드 품목분류

법덕후 2022. 9. 20. 23:55

오늘은 PET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PET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인데요. 페트병 할 때 페트입니다.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9류 주 1호)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외부 작용에 따라 변형하고, 외부 작용이 없어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커피 테이크 아웃할 때 담아주는 컵을 생각해 보면 누르면 형태가 망가졌다가 다시 힘을 요리조리 잘 주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1. PET란?

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라는 단어는 틸렌 레프탈레이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폴리의 P, 에틸렌의 E, 테레프탈레이트의 T 해서 P! E! T! 입니다. (뭔가 귀엽)

 

페트병이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PET 재질은 각종 병이나 용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에 비해 구조상 결정화가 낮아서 투명하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말고도 포장 필름이나 녹음용 테이프 등으로도 쓰입니다. 

 

PET는 크게 보면 폴리에스테르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집니다. 

 

 

2. PET HS코드

(1) 일차 제품일 경우 

일차 제품(Primary Form)은 쉽게 말해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형태의 것만 해당합니다. 

ⓐ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 에멀션,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합니다.)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 럼프, 가루, 알갱이, 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일차 제품 형태에 해당하는 PET은 3907.6~ 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특게되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 좋습니다. ㅎㅎㅎㅎ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mm 이상인 PET : 3907.61-0000호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mm 미만인 PET : 3907.69-0000호

 

(2) 필름이나 시트 형태일 경우

필름이나 시트 형태일 경우라면 일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류가 분류되는 호가 적정합니다. 접착성이 있으면 3919호, 접착성이 없고 단일 재질로 된 거라면 3920호, 그 외에 보강이나 적층한 것이라면 3921호에 분류되는데요. 단일 재질로 된 3920호만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PET 필름은 3920.62-0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3920호에는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하거나 적층, 지지하지 않은 시트류가 분류되기 때문에 PET 단일 재질의 것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국, 인도산 일부 PET 필름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니 덤핑방지관세 대상인 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기타 제품류의 경우

PET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겠지만 대표적으로 PET BOTTLE이 있겠죠?

PET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 포장용기로 보아 3923.30-0000호에 분류됩니다. 

 

그 외의 제품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데요. 식탁, 주방용품이라면 3924호, 건축용품이라면 3925호, 그 밖의 제품이라면 3926호에 분류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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