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단순 판매자 - 구매자 관계가 아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 건의 수출입 거래에 다자가 개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3국 송장 거래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데요.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자가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무역만 전문으로 해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발송하지 않고, 생산자가 구매자한테 바로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굳이 물류비, 창고료, 통관비 등 비용을 낭비해가며 판매자에게 들렀다가 갈 필요 없으니까요.)
아래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덜란드 업체와 거래를 했는데 막상 물품은 중국에서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수입신고는 실제 해외 거래처인 네덜란드 사의 인보이스를 근거로 진행하게 되는 반면, 물품 자체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EU FTA가 아닌 한 중국 FTA 대상이 됩니다.
한중 FTA는 한국, 중국 간 협정인데 막상 인보이스(=송장)은 한국, 중국이 아닌 네덜란드에서 발행되었네요?
이처럼 너와 내가 아닌 제3국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3국 송장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3국이 거래에 개입해도 FTA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업체명과 국가를 기재해야 하고, 인보이스 정보도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발급된 인보이스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제3국 송장 발급 거래에서는 인보이스가 두 번 발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판매자가 한국 구매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1)
중국 생산자가 네덜란드 판매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2)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한중국 FTA와 한 아세안 FTA를 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한 아세안 FTA는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아세안 FTA의 경우 물품 정보를 기재하는 7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업체명과 국가를 기재해 줍니다.
10란에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는데요. 이 정보는 실제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번호와 발급일자여야 합니다. 즉 위 예시에서 보면 네덜란드 판매자가 한국 구매자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번호가 아니라, 아세안 생산자(수출자)가 네덜란드 판매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련 무역서류에 의해 제3국 거래이고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송장의 정보가 기재되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세관에서 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니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3.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식은 1페이지, 작성요령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국 송장 거래 건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 remark 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또한, 12란에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 아세안 FTA와 반대로(!) 원칙은 제3국 송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보이스 번호와 발급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인보이스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중국에서 발행된 원본 인보이스의 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정에 따라 기재 요령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
다 아는 내용도 주기적으로 다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멍-하니 일하다 보면 뒤통수 쳐맞거등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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