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해외거래처와 거래하고, 물품은 국내에 납품하는데 영세율 인정될까? ft. 부가세 세금계산서

법덕후 2022. 3.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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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참, 내 분야가 아닌데 이걸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질문들도 꽤 많습니다. ㅎㅎㅎ

 

대표적으로 부가세 관련 문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관세사한테 물어보지 싶지만, 모르는 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긴 합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내국소비세법이 있어서 풍문으로 아는 정도...ㅋㅋㅋㅋ)

 

오늘은 간만에 어려운 문의를 해결해서 기념으로 포스팅해봅니다. 

 

▣ 문의사항

국내업체 C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국내업체 C는 해외 거래처 B랑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도 B로부터 받는데요. 거래하는 물품은 B의 요청에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A에게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국내업체 C는 매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거래처랑 계약을 체결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이니 수출 영세율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물품이 국외로 나가는 게 아니니 수출신고를 할 수도 없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탈탈 털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지 여부

먼저 위 거래형태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를 적용해줍니다.

a.k.a. 영세율입니다. 사실상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이유는 외화를 벌어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죠.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이 법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도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라면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예외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4조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아래 규정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중략)....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위 거래형태를 보면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출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상기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고, 

(2) 물품은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래 방법으로 받아야 하죠.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 입금 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두 번째, 위 거래에서 국내업체 C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품을 받는 국내업체 A는 물품만 받는 것이지 C와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 3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 발급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71조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럼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대신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근거로 말입니다.

위 거래형태에 해당하는 규정만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중략----------------------------------------------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휴. 오래간만에 안 보던 부가가치세 법을 봤더니 머리가 아팠습니다만, 뿌듯합니다. ㅋㅋㅋㅋㅋ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는 웬만하면 이런저런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잘 알아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해석일 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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