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표시의무
전파법 58조의2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문 6항이 적합성평가대상 기자재의 표시의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⑥항(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②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전파법 적합성평가대상 품목에는 KC인증 도안과 함께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전기용품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 다르네요.
특이한 점은 KC인증 마크 도안에 대한 표시기준과 요령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안 모형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살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로세로 비율 역시 상기 법과 동일하게 물품의 크기에 따라 비율을 맞춰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색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싱기방기하쥬 ㅋㅋㅋ
기본 색채로는 남색을 권장하지만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고, 남색/금색/은색을 사용할 수 없다면 검은색으로 도안을 표시합니다.
다만, 위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방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상기 고시에 따라 별표 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1) 적합성평가표시[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ling) 포함]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3)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을 링크할 수 있다.
(4)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6)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시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②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표시시기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동일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은 "출고 전"에,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 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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