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되어 부랴부랴 써봅니다. 👀
러시아 수출제재의 일환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57개 품목이었는데, 4월 28일 이후부터는 798개 품목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 종류를 살펴보니 전쟁물자로 사용될 법한 것도 있지만 베어링이나 엔진 등 일반 산업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ㄷㄷㄷㄷㄷ
상황허가 개념과 이번 개정에 대한 대응방법 정리해 봅니다.
1. 상황허가란?
먼저 물품의 수출입과 대금의 지급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략물자가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말 그대로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 군용 물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정 국가, 특정 업체로 수출되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상황허가 대상품목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사항
2023년 4월 28일자로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되면서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57개에서 478개로 늘어났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이전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에는 기존 57개 품목에 대해서만 상황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4월 28일 이후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했거나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자회사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3. 대응
이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확인해서, 대상이라면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출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봤습니다.
맨 오른쪽 수출지역에 러시아, 벨라루스로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보시면 되고, 대상품목과 상세사양이 수출물품과 부합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을 예시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서 상세사양에 해당하는 것만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상황허가 대상품목별로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기재한 연계표를 올려주었는데요. 해당 연계표를 참고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HSK 연계표와 별표2의 2는 모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업체 스스로 수출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2) 전문판정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완이나 기타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15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8일 이전에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이미 자가판정서나 전문판정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하고 계셨다면 4월 28일 이후에 해당 서류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시 개정을 기점으로 기존 서류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출하시기 전에 자가판정서나 전문판정서를 미리 구비해두셔서 통관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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