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규정 체계와 표시대상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실무에서 세관 검사에 걸려서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때문인데요. 세관에서 원산지 미표시라고 통보하면 가장 먼제 해당 화물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자주 보는 규정이죠. ㅎㅎㅎㅎ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의무
대외무역법 제33조 ①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①항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①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HS코드 4단위 별로 규정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으면 제각기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품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현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류는 현품에 봉제라벨 표시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원산지 미표시도 문제이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3. 원산지표시대상 면제사유
오늘의 본론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 수입통관 시에는 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미표시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① 항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외화획득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계약서나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면제 사유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로서 사용하려고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사용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데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납품한다는 납품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미표시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인 경우에 해당해서 실무상으로는 제조업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용도설명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라면 해당 실수요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납품계약서를 첨부하고요.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이 역시 (3)번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실수요자가 쓸 물건이니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위 미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세관 검사에서 미표시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보수작업을 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는 특히 국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라 과징금 규모와 처벌 규정이 센 편인데요. 조만간 정리해서 포스팅해보겠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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