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법 보수작업 대상, 한계, 신청 절차 ft. 원산지표시

법덕후 2022. 9. 8. 23:21

관세법에서는 보세 제도를 두어서 통관 전의 수출입 화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나 소비 그 밖의 작업이 불가한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허용되는 작업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수작업 대상

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부과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가할 수 있는 작업 범위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58조 ①항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은 먼저 해당 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하고요. 그 현상 유지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 표시,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 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위 범위를 보시면 현상을 유지하거나 단순 분할, 합병, 검사 등의 한정된 것만 가능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범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 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현상 유지의 범위는 관세율 10 단위의 변동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보수작업 신청절차

위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만 가능하고, 작업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신청 절차는 유니패스에서 가능하고요. 입력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작업을 할 화물의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인과 수입자, 보수작업의 목적, 작업방법만 유의해서 잘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보수작업 승인 신청)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수작업 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포괄 보수작업 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 승인 절차의 예외도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보수작업은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시정명령 때문인데요. 이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 건은 신청하면 자동 승인 처리됩니다. 

 

또한, KC인증 라벨 부착 등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수입 건마다 수행한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포괄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 KC인증 라벨 부착 등의 사유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보수작업 신청 승인 절차 자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규정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 ①항(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 물품 및 복합 환적 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수정명령

 

원산지 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은 크게 수입신고 전과 수입신고 후로 나뉩니다. 

수입신고 전이라면 수입자가 미리 알아서 사전 보수작업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요. 수입신고 후 세관 검사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어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 시, 최초 1회는 시정명령으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무섭)

시정명령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 기재된 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 ③항(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 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 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 공무원은 보세사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즉, 수입신고 →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미표시 적발 → 시정명령 → 보수작업 신청, 승인 → 보수작업 진행 → 보수작업 완료보고 → 세관 재검사 → 문제없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수작업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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