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부여

법덕후 2022. 8.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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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관련하여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읍니다.

2022.07.19 - [기타 법령] - 식품 유통기한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이게 나름 큰 변화이다 보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일에 맞춰서 일제히 바꾸는 게 실무상 어렵기도 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드니 미리 준비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데 모든 준비가 끝난 업체는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규 제조,가공 제품에 대해 시행일 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해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존 제조, 가공 제품에 대해 시행일 전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1) 소비기한이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하다면 보고 절차가 생략됩니다.

(2) 소비기한을 유통기한보다 길게 표시하고자 한다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 보고서 및 소비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서 소비기한을 선적용했다는 사실을 공지해서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입니다." -라고 예시를 들었네요. 

 

소비기한 선적용 계도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신규로 제조, 가공하는 제품과 유통기한보다 날짜가 길어지는 변경 보고 대상 제품은 9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시스템이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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