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 유통기한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법덕후 2022. 7.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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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어 부리나케 글을 작성해봅니다.

 

바로 식품 등에 적용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는 뉴스인데요.

유통기한은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던 반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정확히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의 문제점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찜찜함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94%가 유통기한을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러나 식품 제조 및 포장기술의 발달과 냉장유통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권장 유통기한에 비해 현재 유통기한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2. 소비기한 표시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소비기한 표시가 화두에 올랐고, 전문가 자문 및 법안 발의, 조사 등을 거쳐 2023년에 마침내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추세를 반영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먹어도 되는 건지 버려야 하는 건지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참고_ 일자 표시

(1) 제조일자(date of manufacture)

최종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설탕이나 아이스크림, 얼음, 주류 등에 표시됩니다.

 

(2) 유통기한(sell by date)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 이후 일정기간동안 섭취할 수 있으며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3)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장기간 보관해도 안전성 문제는 없지만 품질이 떨어지겠죠?

레토르트 식품이나 당류, 커피류, 음료류, 장류 등이 해당합니다.

 

나라별로 적용하고 있는 표시 제도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조회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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