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검역 제외대상

법덕후 2022. 8. 8. 23: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 등이 수입될 때 식약처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식품 검역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아래 서식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번호가 나와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1. 식품 검역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
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기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사람이 먹는 것이어도 의약으로 섭취하는 의약품은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어도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은 검역 대상이고요. 

 

헷깔리는 것들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일회용 음료컵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식품검역 대상에서 제외됨.

인덕션 :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검역 대상 아님

공갈 젖꼭지 : 아이들 입에 닿는 것이지 식품에 닿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검역 대상 아님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도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합니다.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역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 대상입니다. 

 

 

 

 

2. 검역 제외대상

위에서 정한 검역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식품 검역이 필요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가소비용이나 소량의 샘플, 아니면 특수 용도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 물품으로써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8)「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 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 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 식량

 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 물품으로 반입 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 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약처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빡센 편이라서 식품과 관련된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정신 다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식품 검역은 물품 자체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제품에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하고 해외 제조업소 등 정보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등 업무가 자잘하게 많거든요. 

 

어딜 가나 식품은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수입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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