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직구 물품 세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 만든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가 있긴 한데 직접 해보니 100%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용합니다.
저도 정리하다 보니 물품 종류와 원산지, 거래 형태 등에 따라서 나오는 세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원리를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외직구물품 통관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은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1) 150달러 이하 +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
(2) 150달러 초과하거나 자가 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 /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
(1)은 목록통관 대상이고, (2)는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물품 가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달러를 기준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 물품 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과 수출국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ex)
운임 등 비용 포함해서 물품 가격이 140달러인 경우, 140 달러로 계산 → 목록통관
140달러 결제하고 운임, 보험료로 20 달러를 청구받은 경우, 160 달러로 계산 → 일반 수입신고
만약에 물품 가격을 달러가 아닌 유로나 위안 기타 국가의 통화로 결제했다면...?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통화를 달러로 환산해주면 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직구한 국가를 선택하면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150달러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위 예시를 보시면 중국 위안화로 봤을 때 1,013 위안이 150 달러와 동일한 금액으로 나와 있네요.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과세환율을 조회합니다.
(2) 해당 국가의 환율을 찾아서 구매한 금액에 곱해 주면 원화로 환산됩니다.
(3) 환산된 원화를 다시 미국 과세환율로 나누어주면 끝...!
예시입니다.
구매한 물품 : 1,000 위안
중국 과세환율 : 191.82원
원화 환산금액 : 1,000 * 191.82 = 191,820원
미국 과세환율 : 1,297.24원
달러 환산금액 : 191,820 원 / 1,297.24 = 147.86 달러 → 목록통관 대상이네요.
적용되는 환율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날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관세율
다음으로 관세율입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 달리 적용되는데요. 보통 의류는 13%, 일반 공산품은 8% 정도입니다. 식품은 세율이 다양해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용.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는 물품을 선택하면 알아서 관세율을 적용해주긴 하는데 원산지나 기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웬만하면 기본세율로 하시면 됩니다.
한-EU 협정세율은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개인에게 발송받는 물품이라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미국 협정세율은 1천 달러 이하의 물품 중에서 현품에 미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구매 영수증이 있을 경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세율은 거의 0%이기 때문에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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