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DHL, 페덱스, UPS 특송화물 통관 절차 ft. 목록통관

법덕후 2022. 11. 27. 15:56

DHL이나 페덱스,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거래처에서 회사 샘플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BL이나 AWB을 발행하여 운송하는 형태보다는 택배 형식의 특송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특송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법 254조의 2에 의거하여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은 말 그대로 특송업체가 이러이러한 물품을 수입합니다-라는 내용의 리스트 같은 개념으로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 그리고 물품 관련 정보로 끝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2. 신고구분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물품가격과 물품 특성에 따라 크게 (1)목록통관 특송물품, (2)간이신고특송물품, (3)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으로 분류됩니다. 구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 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 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 수입신고 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

물품 가격 150 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일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통관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죠. 

통관목록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있고요. 별표 3 작성요령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아니고서야 보실 일이 없을 테지만요... ㅎㅎ

 

다만, 아래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 수신인 성명 및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대상으로 판매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그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이신고

물품 가격이 150 달러 초과하고 1,00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간이신고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신고는 통관목록이 아닌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수입신고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의 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수입신고와 다릅니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인보이스와 BL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긴 합니다. 

 

간이신고 역시 제외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 상기 목록통관 배제 물품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1호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감면을 받거나 관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 3호 - 법 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 신청물품     * 6호 -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물품     * 12호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할당,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 추천이 필요한 물품

ⓓ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신고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 신고하는 물품

ⓖ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 수신인 성명 및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대상으로 판매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그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일반 수입신고

ⓐ 물품 가격이 1,000달러 초과하는 경우와 ⓑ 위에서 설명드린 목록통관, 간이신고 배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들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식 수입할 때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근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규정들로 인해 똑같이 직구를 해도 그냥 배송이 될 때도 있고 수입신고를 해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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