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경유,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와 근거규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가공증명서 필요이유
비가공증명서란 환적되거나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는 FTA특혜세율 적용대상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많이 요청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입장이 되는 경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FTA 협정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아세안 FTA에서도 FTA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환적해서 운송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FTA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 환적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업체 간의 운송을 대리하는 운송주선인(포워더)이 한국 세관에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확률이 높겠죠..?
네 암튼 한국 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상단 전자신고 메뉴에서 신고서작성 -> 화물 쪽으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비가공증명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가공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는 선사나 항공사, 포워더 또는 화주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확인서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규정에는 일시장치확인서와 비가공증명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는 화면 자체가 비가공증명신청서 서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유니패스 비가공증명발급신청서 발급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가공증명신청서 서식은 아래 왼쪽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첨부해 보았고요.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최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서식은 아래 우측 서식과 같습니다.
비가공증명서 신청 수수료는 건당 400원이고, 비가공증명서의 핵심은 경유, 환적 국가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해당 화물이 경유, 환적국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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