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데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글자크기부터 표시위치, 표시하는 방식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표시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1] 원산지표시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상기 규정에 따라 5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가지는 아예 문구를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방식은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정한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de in-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통관을 하다 보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가지 문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기재한 물품이 종종 있습니다.
manufactured at 이라든지.. produced.. 라든지 등등..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원산지라는 문구 대신 공장 모형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상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장도형표시 적정성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제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표기방식은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서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두 가지만 살펴보면..
Manufactured by + 제조회사명 + 주소 + 국가명
Manufactured by라는 문구는 누구로부터 생산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산회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가명까지 들어가야 적정한 원산지표시방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Manufactured by + 회사명만 기재하면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식이 됩니다. ;;;;
Manufactured in + 국가명
Manufactured by와 비슷하지만 manufactured in-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명만 기재해도 적정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죠..?
그래서 별다른 문구 없이 공장도형에 원산지만 표기한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세청 질의회신 사례를 가져와봤는데요. 왼쪽 답변을 보시면 공장도형에 원산지를 표기한 방식은 적정한 표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죠...
다만,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함께 기재하고 그것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표시방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ISO표준에서 공장도형을 제조자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를 의미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회사명, 주소, 국가를 기재한다면 이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사가 공장도형 + 회사명 + 주소 +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의료기기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부적정표시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수입사가 불복 청구를 했고, 청구 인용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죠.
아래 재결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 2011-10765
재결결과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됨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① 당초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것은 공장도형(그림)과 제조사명, 제조사의 주소, 국가명(FINLAND), 제조사 홈페이지주소로서, Made by, Made in 등의 표시는 없으나 'FINLAND"라는 표기 앞에 공장도형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공장도형은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Symbols for use in the labelling of medical devices'(EN980)에 따라 "MANUFACTURER"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인터넷주소와 제조국인 'FINLAND'이 분명히 표시되어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 및 제조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제조한 회사는 'Materials and Other Base Technologies' 및 'Bioplastic Medical Implant Devices Technology' 부문의 혁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이고, 위 제조업체의 기술로 제조된 이 사건 수입물품인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Orthopaedic Implants)는 인체에 삽입되는 수술용 의료제품으로, 제조업체와 별도로 브랜드업체, 디자인업체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제품과 달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포장에 기재된 'FINLAND' 표시는 원산지표시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종구매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병의원의 의사로서, 청구인이 납품하는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 등이 '각 대학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 등의 implant인 OO 제품이 핀란드에서 제조된 것을 알고 있고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수입물품을 'FINLAND'산이라고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표시가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