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외환검사입니다. (정식 명칭 : 외국환거래 검사)
올해 초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정기 외환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겸사겸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외환검사 자체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5년 업무계획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외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1]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환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2] 외환검사의 주체
네 암튼, 외환거래라는 게 물품의 수출입 뿐만 아니라 은행 간 이체, 환전, 해외직접투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환검사의 주체가 업무범위에 따라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1. 한국은행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2)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4)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5)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다만, 상기 다. 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 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3) 기타 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4)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어떤 사안을 검사할 것인지에 따라 검사를 하는 주체가 위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외환검사 후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